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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뜸방 무죄' 국민 뜸 주권 지켜준 판결문 첨부(1심+항소심 )

2018-12-08 조회 3286
 20180531_공개_대전지법_홍성지원2017고정249_유승희외1-1.pdf(KB)

 20181115_공개_대전지방법원2018노1703_유승희-복사.pdf(KB)



*. 홍성뜸방 무죄 1심과 항소심 판결문 첨부합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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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앗이 뜸' 사건, 검찰 상고 포기... 홍동 주민들 무죄 확정

뜸방 유승희씨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힘 확인”

18.11.23 13:15l최종 업데이트 18.11.23 14:20l 이재환(fanterm5)  

'품앗이 뜸'으로 법정 다툼을 진행해 온 홍동주민들이 이제는 마음 편히 뜸을 뜰 수 있게 됐다. 충남 홍성군 뜸방 주민들은 1심에 이어 지난 11월 15일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검찰이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뜸방 주민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뜸방을 변호하고 있는 송영섭 변호사에 따르면 뜸방을 기소했던 검찰 측은 해당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장 제출기한은 지난 22일까지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뜸방을 대표해 법정에 섰던 유승희·조미경 두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유승희씨는 "마음이 홀가분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유씨는 "지역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든든한 마음이 생겼다"면서 "도와주신 마을 분들과 무료 변론에 나섰던 변호사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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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뜸방에서 돈을 안 받고 좁쌀 크기로 뜨는 정도의 뜸은 법원에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마을에서 마음껏 뜸을 뜰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덧붙였다.

조미경 씨도 "2심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는 솔직히 패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의외로 재판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뻤다"며 "1심의 판결 내용이 좋아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신 마을 분들과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성의껏 준비한 변호사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홍동 주민들은 뜸방에 모여 품앗이 형태로 뜸을 떠주며 서로의 건강을 챙겨왔다. 일종의 상부상조인 셈이다. 홍동 뜸방이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도 일정부분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뜸방을 변호해온 송영섭 변호사는 "한의사협회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진행되어 온 뜸을 범죄행위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하나는 뜸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민간요법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이 독점해야하는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법원은 뜸을 특정 집단에 귀속시킬 수 없고, 현행법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원의 입장이 확인된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이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적어도 뜸이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2심 선고를 통해 홍동 뜸방에서 이루어진 뜸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부작용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승희·조미경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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