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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鍼士), 구사(灸士) 등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현행 보건복지부령

2016-03-29 조회 2617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hwp(KB)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hwp(KB)

침구 관련 제도의 현대사는 우리나라 침구술의 현대적 계승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 사안이라 보다 엄정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도 침구사라는 의료유사업자의 직역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여전히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다. 현행 의료법 제81조에 ‘의료유사업자’ 규정을 따로 두고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를 ‘의료유사업자’라 하여 이에 대한 자격과 시술소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

현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보건복지령 제191호, 2013.4.1. 개정 시행)에 침사와 구사의 업무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 제2조 ③항에는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하고, ④항에는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구: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 제185호(2013.3.23. 개정 시행)에는 침사와 구사 시험규정까지 엄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당국은 62년 이후 침사·구사 등의 양성과 배출에 관한 규정을 의료법에서 삭제하면서 이 업무에 대한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침구에 관한 법적인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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