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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체의학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 흐름

2016-03-29 조회 3355
 2011국정감사정책자료Ⅲ-침뜸관련부분.hwp(KB)

 보건의료산업시장분석및규제개선방안_최종보고서(표지포함).hwp(KB)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침・뜸 시술 자격제한 완화’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안한 세 가지 중 개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요법, 침이나 뜸 시술행위 또는 보철시술 행위, 카이로프랙틱 등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낮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치료법들에 대한 공인체계를 갖추는 것은 실증적 경험적인 치유기술을 제도권 내로 편입・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가칭)「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같은 입법 추진은 재야 침구인 쪽에서 한의사에게만 침・뜸시술을 허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의료법」제27조)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 바, 이에 대하여 2010년 헌법재판소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사실 당시 합헌이라고 결정한 4명의 재판관 중 1명도 ‘침이나 뜸을 시술하는 유사의료업자의 배출이 되고 있지 않는 만큼, 침(침사의 업무)이나 뜸(구사의 업무)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인 조건부 판결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침구를 둘러싼 제도개선 움직임은 그 후에도 여러 형태로 있어 왔는데 큰 줄기는 법률체계 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유사의료업자 문제를 (가칭)「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해소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4년 6월에는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한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에서 보건의료산업 규제개선의 주요과제 하나로 ‘대체의학의 합법화’를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대체의료서비스 국내 동향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은 침구, 안마, 접골, 카이로프랙틱 등과 같은 행위를 법제도와 실제 생활에서 인정하고 있고, 정통의학과 유사한 수준의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갖추고 대체의료 관련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하고, 국내에서는 대체의료서비스 행위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국가공인 자격제도 신설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불가하여 대체의료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대체의학 분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이고 외국 사례를 볼 때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갖춘 자격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국내 대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강조하고 있다. 즉 앞서 2011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침・뜸 시술 자격제한 완화’ 개도개선 방안으로 내 놓은 (가칭)「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에 관한 법률」을 의료법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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