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침뜸의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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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지역의 전통의술은 전 세계적 의술로 각광을 받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과 북한에서는 민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침구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풍부한 경험으로 전승되어온 전통의술의 맥을 잇도록 했다. 또한 전통의술을 현대의학의 바탕 위에 계승 발전시켜 환자의 치료에 활용해 나가고 있다. 미주와 유럽 각 국에서도 동양의 지혜인 침술을 배우고 현대 의료에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단에서만은 그렇게 널리 활용되던 침뜸이 반세기 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첫째, 민간 침구인들이 제도권으로 수렴되는 과정이 한 차례도 없이 핍박만을 당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한약을 중심으로 하는 한의사에게 침구를 독점시켜 침구를 한약 판매의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셋째, 전통의술과 현대의학 사이에 서로 넘어가지 못하게 철조망을 쌓아놓아 전통의학의 핵심인 침뜸을 현대적 의학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조선침뜸의 수난
 
 전통의술은 대부분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어 오는 의술이다. 따라서 전통의술의 맥을 이으려면 일차적으로 민간의료인들의 의술을 검증하여 활용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전통의술은 일침이구삼약一鍼二灸三藥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의술의 핵심인 침뜸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박해만을 당해왔다.
해방 후 우리 정부가 제정한 최초의 의료관계법은 1951년 공포된 국민의료법. 이 법률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의료업자로 규정하고 접골·침술·구술·안마술업자 등은 의료유사업자로 정했다. 그런데 보건사회부는 법률에 명시한 대로 의료유사업자제도에 대한 주무부령을 제정하지 않아 침구사 배출이 원천 봉쇄되어 있었다.
연기를 거듭하던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주무부령이 제정된 것은 국민의료법이 제정되고 10년 가까이 지난 4.19 이후. 1960년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의료유사업자령과 자격시험규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침사나 구사 등의 자격시험은 보건사회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매년 1회씩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침사 및 구사 자격시험이 시행되기를 고대하는 이들이 있었다. 문교당국이 인가한 11개의 침구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5천여명의 졸업생들이었다. 주무부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 졸업생은 침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자격시험은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했다. 5.16 이후 침구자 자격시험규정은 무시해 버리고, 침구인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제도권 내 침구사 양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들풀 같은 생명력, 침뜸의 부활
 
 침과 뜸은 이 땅의 역사가 기록되던 그때부터 백성들의 삶과 함께 해온 탁월한 우리의 전통 민간의술이다. 백성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린 생활의술은 쉽게 없앨 수 없다. 처음부터 민간의술로 백성들 사이에서 활용되어온 침뜸은 들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침술은 그 방법이 간단하고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아픈 사람에게 손쉽게 시술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침술의 특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한번만 손 봐달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침을 놔 주게 된다. 그렇게 하여 병이 나으면 금방 소문이 퍼져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
침구양성제도가 없어진 뒤부터는 무면허 침술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단히 심했다. 검문검색 중에 가방 속에 침이 발견되기만 해도 구속되던 시절까지 있었다. 죽을 지경이라며 침을 놔달라고 매달리는 함정 수사에 걸려 침을 놓다가 구속이 되는 사람도 허다했다.
한의사들은 민간 침구인들을 끊임없이 고발하였다. 수지침의 경우도 한의사들의 단골 고발 종목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수지침은 민간의술이라는 판례가 나와 일단락 됐다. 침뜸교육의 경우도 한의사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긴다. 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침뜸을 가르치는 행위조차 불법으로 치부되어 한의사들의 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95년 모든 강습행위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나서야 침뜸교육이 각 사회교육기관에서 대대적으로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침구 관련 제도 새로 갖춰야”
 
 지금도 침구사라는 의료유사업자의 직역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여전히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다. 현행 의료법 제81조에 ‘의료유사업자’ 규정을 따로 두고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를 ‘의료유사업자’라 하여 이에 대한 자격과 시술소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
현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보건복지령 제191호, 2013.4.1. 개정 시행)에 침사와 구사의 업무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 제2조 ③항에는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하고, ④항에는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구: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 제185호(2013.3.23. 개정 시행)에는 침사와 구사 시험규정까지 엄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당국은 62년 이후 침사·구사 등의 양성과 배출에 관한 규정을 의료법에서 삭제하면서 이 업무에 대한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침구에 관한 법적인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무면허의료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의 조항에 대해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이때 다섯 명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밝혔고, 합헌이라고 결정한 재판관 중에도 김희옥 재판관은 침이나 뜸을 시술하는 유사의료업자의 배출이 되고 있지 않는 만큼, 침(침사의 업무)이나 뜸(구사의 업무)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이 사실상으로는 현행 의료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그러나 관련 입법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임종훈은 “‘소수의 횡포’ 가능성에 대한 위헌심사 - 헌재 2010. 7. 29. 2008헌가19 등(병합)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발표, 소수로 구성된 이익집단과 국민대다수의 이익이 상충하는 사례인 침구사법이 헌재에서 다루어졌다고 풀이했다.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는 2008년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쓴 “입법과 경제적 효율성 - 침구사제도의 입법에 관한 비교제도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이미 ‘소수의 횡포’에 의해 침구사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연구해 밝힌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임종훈은 “국회는 대의제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게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여 입법을 하여야 하나, 적지 않은 경우 국회는 국민다수의 뜻보다는 잘 조직화된 소수 이익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수 국민의 희생 하에 소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입법의 대표적 사례로 침구사법을 들고 있다. 그는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두 대립 집단이 특정 입법안에 대하여 행사하는 정치적 영향력은 각 집단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동이 각각의 구성원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의 정도와 그 정치적 행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서 침구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 대다수가 이익을 보지만 그 이익의 정도가 개인별로는 얇기 때문에 개인별 이익의 정도가 두터운 한의사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침구사법의 입법추진이 좌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침구사제도의 허용여부를 정치과정에서 결정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침구사제도를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시장에서 한의사와 침구사 중 누구를 선택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침구사제도를 양성화하는(물론 엄격한 자격과 능력 등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침구사제도를 양성화하지는 않을지라도, 침구사들의 시술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지 않도록 의료법 제27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의료소비자들이 침을 맞거나 뜸 치료를 받고자 할 때 한의사를 찾아갈지 침구사를 찾아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면 누가 침과 뜸이라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로 공급하는지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임종훈의 이상과 같은 제안이 침구학의 현대적 계승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유사의료행위의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안 및 합리적 운영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도 있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8년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시행한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조사’에서 현행 ‘유사의료’의 개념을 존속시킬지 여부에 따라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침구 등 유사의료에 대한 자격제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제도개선 방안은 △ 현 유사의료 개념 폐지하되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 △ 현 유사의료 개념 폐지하되 치료사 개념으로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방안 △ 현 유사의료 개념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안 등 세 가지로 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침・뜸 시술 자격제한 완화’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안한 세 가지 중 개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요법, 침이나 뜸 시술행위 또는 보철시술 행위, 카이로프랙틱 등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낮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치료법들에 대한 공인체계를 갖추는 것은 실증적 경험적인 치유기술을 제도권 내로 편입・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가칭)「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같은 입법 추진은 재야 침구인 쪽에서 한의사에게만 침・뜸시술을 허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의료법」제27조)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 바, 이에 대하여 2010년 헌법재판소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사실 당시 합헌이라고 결정한 4명의 재판관 중 1명도 ‘침이나 뜸을 시술하는 유사의료업자의 배출이 되고 있지 않는 만큼, 침(침사의 업무)이나 뜸(구사의 업무)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인 조건부 판결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침구를 둘러싼 제도개선 움직임은 그 후에도 여러 형태로 있어 왔는데 큰 줄기는 법률체계 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유사의료업자 문제를 (가칭)「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해소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4년 6월에는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한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에서 보건의료산업 규제개선의 주요과제 하나로 ‘대체의학의 합법화’를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대체의료서비스 국내 동향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은 침구, 안마, 접골, 카이로프랙틱 등과 같은 행위를 법제도와 실제 생활에서 인정하고 있고, 정통의학과 유사한 수준의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갖추고 대체의료 관련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하고, 국내에서는 대체의료서비스 행위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국가공인 자격제도 신설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불가하여 대체의료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대체의학 분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이고 외국 사례를 볼 때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갖춘 자격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국내 대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강조하고 있다. 즉 앞서 2011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침・뜸 시술 자격제한 완화’ 개도개선 방안으로 내 놓은 (가칭)「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에 관한 법률」을 의료법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 침뜸요법의 현재와 미래
 
 선사시대부터 침뜸술이 수천 혹은 수만년을 이어오면서 불멸(不滅)한 까닭은 그만한 쓰임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1세기 첨단의학시대에도 침과 뜸은 계속 쓰임이 있을까?
인류의 문명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마치 미래(未來)가 현재로 쳐들어 와서 세상을 어디론가 휘몰아 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살아온 얼마 전 시대와만 비교해 봐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일이 현재 일상생활이 되고 있다. 정보혁명이나 생명공학 같은 것이 엄청난 속도로 세상을 휩쓸면서 의학분야에도 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오랜 고래(古來)의 침구학이 현재까지는 불멸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불멸일 수 있을까?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할까?
첫째는 가장 원시적 자연의학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원래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 자연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상처가 나거나 병이 들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침뜸의학은 이러한 생명체의 자기 존립을 위한 생물학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난 가장 원시적인 자연의술이다. 가려울 때 긁어서 시원하게 하는 것, 아픈 곳을 누르고 도구를 이용하여 자극하는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다.
뜸은 불을 쬐면서 생겨난 원시 자연의술이다. 수천 만 년 전 원시시대부터 아픈 곳을 따뜻하게 하고, 불로 약한 화상을 입힘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며 발전시켜온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연치유법을 배워 익히고 생활에 활용해 왔다. 이렇듯 침과 뜸은 선사시대부터 발전해온 대표적인 자연치유법이다.
거기다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생명에 관해 통찰하여 수립한 자연과학적인 생명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전통의술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의술이기도 한 것이다.
미래의 침구학이 과거나 현재와 같은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조기치신(調氣治神)하는 도구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그동안 사용해온 모든 도구들이 달라지고 있듯이 침뜸을 하는 도구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정도는 침구의 역사가 석기에서 철기로 바뀐 때만큼이나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도구의 발달이 그렇듯이 침뜸 도구 또한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효과는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경향은 곧 침뜸의 실용화 및 생활의술화와 대중화를 한층 더 확장 해 나갈 수 있다.
선사시대에생겨난 침구술의근본은 민간의 자연의술이다. 문명의 변화나 도구의 발달과 함께 민간의술로의 발전 또한 멈추지를 않는다.
특희 정보공유시대 올바른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린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