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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 중 유사의료 별도입법 정부정책 방향 나와

2016-08-17 조회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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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는 의료법 내에 두기 부적합”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 중 부각 유사의료 정채대안 3가지 나와

 

2007년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유사의료업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2007년 2월5일 “「의료법」34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는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 신설”이라는 항목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어 3월15일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주제 발표한 정책에는 “유사의료행위업종의 합법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유사의료서비스 이용 제고 및 국민보건증진에 기여”라는 기대효과까지 덧붙여서 유사의료 양성화를 내걸고 있었다. 그리고 의료법 전면개정안 113조에 ‘유사의료행위 등’에 관한 조항을 넣고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했다.

당시 공청회에서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모두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입법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익집단의 집회와 시위 등 집단행동과 압력에 밀려 바로 다음날 유사의료조항은 공청회 직후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식 내용은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이라고 밝혀 의료법에 유사의료 관련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부적당 하므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같은 해 4월11일 당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의료법에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유사의료행위의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안 및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구체적인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8년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조사’를 하여 발표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현행 ‘유사의료’의 개념을 존속시킬지 여부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침구 등 유사의료에 대한 자격제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제도개선 방안은 △ 현 유사의료 개념 폐지하되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 △ 현 유사의료 개념 폐지하되 치료사 개념으로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방안 △ 현 유사의료 개념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안 등 세 가지로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대체의학 관련 법률 새로 만들어야”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의료행위 포괄적 금지는 “위헌”

합헌이라고 한 김희옥 재판관도 “유사의료 관련 입법 추진해야” 의견

 

한편 재야 침구인들의 소송으로 침뜸 등 유사의료까지 포괄하여 무면허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조항에 대해 2010년 7월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이때 다섯 명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밝혔고, 합헌이라고 결정한 재판관 중에도 침이나 뜸을 시술하는 유사의료업자의 배출이 되고 있지 않는 만큼, 침(침사의 업무)이나 뜸(구사의 업무)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였다.

당시 합헌이라고 하여 가까스로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조항’의 위헌을 면하게 했던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의 합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료유사행위 또는 보완대체의학에 의한 치료방법을 연구와 검증을 통하여 의료행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제도를 두어 국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제36조 제3항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이 사실상으로는 현행 의료법 해당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법을 고쳐 유사의료 분야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한 셈이다.

이 헌재 판결과 관련하여 임종훈 교수(홍익대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소수의 횡포’ 가능성에 대한 위헌심사 - 헌재 2010. 7. 29. 2008헌가19 등(병합)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발표, 소수로 구성된 이익집단과 국민대다수의 이익이 상충하는 사례인 침구사법이 헌재에서 다루어졌다고 풀이했다.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는 2008년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쓴 “입법과 경제적 효율성 - 침구사제도의 입법에 관한 비교제도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이미 ‘소수의 횡포’에 의해 침구사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연구해 밝힌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임종훈은 “국회는 대의제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게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여 입법을 하여야 하나, 적지 않은 경우 국회는 국민다수의 뜻보다는 잘 조직화된 소수 이익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수 국민의 희생 하에 소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입법의 대표적 사례로 침구사법을 들고 있다.

그는 침구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 대다수가 이익을 보지만 그 이익의 정도가 개인별로는 얇기 때문에 개인별 이익의 정도가 두터운 한의사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침구사법의 입법추진이 좌절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칭)대체의학에 관한 법률 별도로 제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침・뜸 시술 자격제한 완화’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안한 세 가지 중 개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요법, 침이나 뜸 등의 치유기술을 제도권 내로 편입・활성화시킬 제도로 (가칭)「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에 관한 법률」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법 추진은 2010년 헌법재판소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사실 당시 합헌이라고 결정한 4명의 재판관 중 1명도 ‘침이나 뜸을 시술하는 유사의료업자의 배출이 되고 있지 않는 만큼, 침(침사의 업무)이나 뜸(구사의 업무)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인 조건부 판결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침구를 둘러싼 제도개선 움직임은 그 후에도 여러 형태로 있어 왔는데 큰 줄기는 법률체계 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유사의료업자 문제를 (가칭)「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해소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4년 6월에는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한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에서 보건의료산업 규제개선의 주요과제 하나로 ‘대체의학의 합법화’를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대체의료서비스 국내 동향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은 침구, 안마, 접골, 카이로프랙틱 등과 같은 행위를 법제도와 실제 생활에서 인정하고 있고, 정통의학과 유사한 수준의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갖추고 대체의료 관련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하고, 국내에서는 대체의료서비스 행위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국가공인 자격제도 신설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불가하여 대체의료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대체의학 분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이고 외국 사례를 볼 때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갖춘 자격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국내 대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강조하고 있다.

즉 앞서 2011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침・뜸 시술 자격제한 완화’ 개도개선 방안으로 내 놓은 (가칭)「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에 관한 법률」을 의료법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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