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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의청(鍼醫廳) 관련 자료

2025-06-07 조회 21

침의청(鍼醫廳) :

효종 2년에 창설하였으며 침술로 병을 다스리는 청.

 

3(각론) 내의원식례(內醫院式例) 관제(官制)

官制 | 관제1

附 遷轉 甄復 起復

 

부기(附記): 천전(遷轉), 견복(甄復), 기복(起復)

 

國典內醫院掌和御藥.

 

경국대전을 보면 내의원은 어약을 조제하는 일을 담당한다.2

 

都提調 一員 大臣兼.

 

도제조 1원 대신3이 겸한다.

 

提調 一員 正二品以上兼. 秋曹金吾堂上不得兼. 無實職, 則稟旨口傳付軍職.

 

제조 1원 정2품 이상이 겸한다. 형조와 의금부의 당상4은 겸대(兼帶)하지 못한다. 실직이 없으면 품지하여 구전으로 군직에 붙인다.

 

副提調 一員 承旨例兼. 金吾堂上刑房承旨不得兼. 三提調以下無式暇.

 

부제조 1원 승지5가 관례로 겸한다.6 의금부당상과 형방승지(우부승지)는 겸대하지 못한다.7 세 제조 이하는 식가(式暇)8가 없다.

 

分提調 敎外動駕, 經宿動駕, 內殿動駕時, 及分藥房排設時差出.

 

분제조 교외동가, 경숙동가9, 내전동가 때 및 분약방이 배설(排設)될 때 차출한다.

 

代房承旨 問安時, 開庫時, 竹瀝薑汁等監封時, 副提調有故則例請. 監煎則稟旨.

 

대방승지 문안 때, 창고를 열 때, 죽력ㆍ생강즙 등을 감봉할 때에 부제조에게 사정이 있으면 관례에 따라 청한다. 약 달이는 것을 감독할 때에는 품지한다.

 

僉正判官主簿各一員,

 

정ㆍ첨정ㆍ판관ㆍ주부 각 1,

 

直長三員 仁祖朝乙酉, 二員換作副司正.

 

직장 3원 인조(仁祖) 조 을유년(1645)2원을 부사정10으로 바꾸었다.11

 

奉事副奉事各二員,

 

봉사와 부봉사 각 2,

 

參奉一員 以上內醫十二員, 以醫科被薦人, 啓目差下, 六臘月升降遞付.

 

참봉 1. 이상 내의 12원은 의과 출신에 천거를 받은 사람으로 계목12을 올려 임명하는데, 6월과 12월에13 올리거나 내리거나 체직하거나 붙인다.14

 

御醫無定額 內醫中加貴, 或東班遷轉後, 例爲草記差下, 仍付軍職. 內醫中術業精通者, 或因下敎, 或筵稟後, 草記兼差.

 

어의 정원(定員) 없음15 내의 중에서 가자(加資)되어 높아지거나16, 동반직으로 벼슬을 옮긴 뒤에는17 전례에 따라 초기18로 임명하고 이어 군직에 붙인다.19 내의 중에 의술이 정통한 이를 혹은 하교를 받거나 혹은 연석(筵席)에서 아뢴 뒤에 초기로 겸차한다.20.21

 

鍼醫十二員 孝宗朝辛卯, 設廳.

 

침의(鍼醫) 12원 효종(孝宗) 조 신묘년(1651)에 침의청(鍼醫廳)을 설립했다,

 

議藥同參十二員 顯宗朝癸丑, 設廳. 以上並, 以醫司, 或方外士人, 術業精明者, 無論堂上堂下, 草記差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