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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독점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 연구용역 보고서

2017-10-26 조회 2221
 치료독점문제보고-공정거래위용역보고보건의료.pdf(KB)

 

 

의료인의 치료독점문제를 다룬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보고서 첨부합니다.

 

의료인 외에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하는

우리나라 법체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연구 결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글이네요.

제도귄 내 의료인을 위한 의료인들에 의한 의료인들의 법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법체계의 규제를 고쳐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의료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제목과

일부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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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연구
(보건․의료Ⅱ 분야)
- 최종 보고서 -
2013년 12월
한국재정법학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연구(보건․의료Ⅱ 분야)”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재정법학회
연구책임자 : 성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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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법제 경쟁구조 개선방향


(1) 보건의료법제의 경쟁법적 개선을 위한 논의 및 개선방향 

 

o 최근에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인 환자가 의료관계의 한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의료법에서 의사와 환자를 동등한 이익당사자로 고찰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며, 나아가 이제는 의사법이 아닌 환자법62)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함


- 이를 고려한다면 의료서비스 시장의 공급자인 의사법의 신분법적 유사한 독점
구조를 벗어나 다양한 의료직역과 환자, 국가 등이 경쟁에 참여하는 소위 의
료법 경쟁구조로 이해하기 위한 시장의 전제조건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
러기 위해서는 의사법상의 객관법적인 요소를 충분히 입법론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나타남 

 

1) 의료인의 치료독점 

 

o 의료법 제25조 이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천적
으로 치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의료서비스시장에서 의료인의 치료독점을 유지하고 의료인 이외의
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도록 법률화되어 있는바, 이러한 “치료독점”은
일단 치료의 자유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란 점에
서 그것을 제한하는 규범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치료의 자
유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의료인만이 치료를 독점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
은 법정책적인 문제일 수 있음 

 

o 그렇다면 무면허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치료독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본다면,

 

- 치료독점은 시장에 대한 일종의 진입규제(Zugangsverbot)로서 면허라는 허가제
도임.
- 그러나 실제로 이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배타적인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특허”
로 기능하는 시장진입규제를 통하여 신규참여를 금지하는 형태이므로 기존 의
료인 내지는 (서양에서) 전통적으로 승인된 치료기술 외에는 시장진입을 금지
함으로써 기득권을 누리는 형태로 파악할 수 있음. 

 

- 이는 치료독점이 과다한 투자가 필요하거나 본질적으로 고유한 기술을 필요로 하
는 자연독점인 것은 아니므로 누구든지 치료의 능력과 기술만 있다면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및 치료독점을 현상태로 이해한다면 법적인 독점으로서, 입법이
되면 법률에 의해서만 그 내용을 갖는, 법률상 독점일 뿐이라 할 수 있음 

 

o 의료인의 치료독점의 부당성은 의료인의 자격이 권리 설정적 행위에 불과하고 특
허가 아닌 허가제도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특히 강조되며, 인간은 누구나 자연적인
치료의 자유를 가져야 할 분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할 때, 면허제도에 의하여 면
허자가 비면허자에 대해 배타적인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의문임 

 

o 또한 의료인의 치료독점을 직업의 자유 중 경쟁의 자유와 관련시켜 본다면 이는
‘경쟁자체를 말살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인바, 무
면허 의료행위금지 등의 치료독점은 헌법상의 치료의 자유, 나아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근본적으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에 그 위헌성이 의
심됨


o 치료독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라는 제도권의 틀에 편입되지 못한 자에게 치
료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 하에서는 어디까지가 국가가 허가한, 즉 독점
적 제도권 내에 진입한 의료직업군인 것인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음

 

o 이러한 치료독점은 현행법 하에서 의료인 중에 특정직역만으로 한정하는 협의의
치료독점문제가 나타남


- 즉 의사는 마치 모든 의료의 독점을 가지고, 한의사와 조산사, 간호사는 제한된
의료분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료실무상 단지 해당 조
항이 일본의 입법례에 따라 입법하는 과정에서 잘못 계수되고, 문제점이 한 번
도 지적되지 않았던 조항인 것으로 보여짐
- 그런데 의료법 제2조 해당 규정은 의사는 일반법적인 규정으로, 기타 의료직역
은 특별법적인 규정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조산분야에서는 의사가 활동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즉 의사의 의료독점은 현행법 자체의 법체계로도 일
부 모순이 발견된다 할 것임. 

 

o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독점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독점위반행위), 즉 본질적인
경쟁행위를 규제 내지 처벌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독점위반행위를
‘벌칙’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론적 무리가 따름 

 

- 치료독점의 위반은 특정집단이 의료서비스 시장의 독점이라는 법제화에 성공하
고서 의료서비스 시장의 진입을 막는 것에 불과하며,
- 행정독점 위반의 경우 단순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정도를 가하는 것 정
도가, 비면허자의 치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임 

 

o 국민의 기본권이 경쟁과 문제되는 경우 시장진입 자체는 기본권의 중요하고도 본
질적인 내용이므로 침해하거나 금지할 수 없고, 단지 일정한 자격이 문제되는 경
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행정질서벌로 질서유지를 강요할 수 있을 뿐임 

 

o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의료법을 개정하여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모든 치료지
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치료의 자유를 보장하여, 의료인 외에게도 치료의 가능
성을 열어 놓고, 의료직역간에도 법상 모순점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일 뿐만 아니
라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음.

 

- 다만 치료능력을 실질적으로 갖지 못한 자에게는 종래의 허가제도에 따라 치료
의 자유의 남용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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