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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침뜸교육은 평생교육 대상” 재확인

2016-08-10 조회 1656

대법원 침뜸교육은 평생교육 대상재확인

 

2011온라인 침뜸교육 합법판결 이어 '오프라인 불허'도 하급심 파기 환송

 

온라인 침뜸교육에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침뜸교육이 합법적 평생교육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구당(灸堂) 김남수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뜸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아 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10일 밝혔다.

2012년 평생교육시설인 '정통침뜸교육원은 일반인에게 직접 침뜸을 가르치겠다며 시설을 신고했으나 설치신고가 반려됐다. ·뜸과 같은 의료행위는 무자격 강사로 구성된 사설 시설이 아닌 정규대학이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당국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심은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분야는 평생 교육시설 교습 과정으로 적절치 않다""강사 모두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만큼 임상·실습수업 중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하급심과 정반대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상·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인체, 질병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얻는 것은 행복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당국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신고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에는 인터넷 침뜸학습센터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했으나 이를 반려하여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때도 1·2심은 "수강생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11침뜸교육도 평생교육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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